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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화장장례 때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(주민등록등.초본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 9종)를 24시간 발급할 수 있는 무인 증명 발급기를 설치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. 주민등록등.초본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는 화장 접수시 사망진단서와 함께 요구되는 기본서류로 그 간은 유족들이 못 챙겼을 경우 인근 관공서를 다녀와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. 이에 따라 승화원(화장장)과 납골.산골(散骨)시설 등을 관리.운영하고;있는 장묘문화센터는 이달부터 초고속 국가정보 통신망을 이용, 화장 접수실에서 고양시청과 컴퓨터를 직접 연결해 해당 서류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