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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감면대상 안내

    ※ 표의 내용은 좌우로 터치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.

    순서 대상구분 감면율 비고
    1
    • 교직원 본인상
    • 경희학원 기부자 본인 및 직계상(1억원이상)
    • 의과대학시신기증자 (청소료 포함 감면)
    100%
    • 용어해설
      • 본인상 : 경희학원 산하 기관에 고용되어 근무 하는자
      • 직계상 : 본인의 직계와 형제 및 배우자상을 말함.(장인, 장모상 포함, 손자ㆍ손녀는 제외)
      • 사촌이내 : 조부(모) 포함(외조부.모는 사촌외로 봄)
      • 인근지역
        - 동대문구 및 중랑구 전체
        - 성북구 : 종암동, 월곡동, 장위동, 석관동
        - 노원구 : 월계동, 공릉동
    • 감면범위
      • 안치료, 빈소사용료
    • 제한사항
      • 감면(율)은 장례식장내의 모든 시설, 상례, 물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해당되고, 외부물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감면율에서 아래 각 품목당 10%씩 감면이 제외 됨
    • → 세부품목 : 염습(입관), 관, 꽃, 장의차, 음식물, 편의점물품 (단, 원래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해당이 없으며 감면율을 초과하여 -%되는 그 이상은 적용치 않음)
    2
    • 정년(명예)퇴직자 본인상
    • 교직원의 직계상
    • 겸임교수 본인상
    • 협력업체직원 본인상
    50%
    3
    • 경희 동문본인상 (초, 중, 고, 대학교)
    • 경희학원 내 재학생 본인상
    • 정년(명예)퇴직자 직계상
    • 겸임교수 직계상
    • 협력업체직원 직계상
    • 장기기증자 본인상
    40%
    4
    • 교직원의 사촌이내 친척상
    • 경희동문 직계상 (초, 중, 고, 대학교)
    • 경희학원 내 재학생 직계상
    • 국가유공자 및 참전용사 등 보훈행정대상자 본인상(제대군인 제외)
    • 밝은사회운동 유공자상
    • 의료원 용역직(간접고용) 본인과 배우자 및 부모(배우자의 부모포함)
    • 인근지역내 종교단체 본인상
    • 교직원 추천 및 친지상
    • 밝은사회클럽 회원 본인상
    • 경희학원 기부자 본인상(1천만원 이상~1억원 미만)
    • 경희학원 기부자 직계상(5천만원 이상~1억원 미만)
    • 의료원 대외협약기관 및 단체 (본인 및 직계상)
    30%
    5
    • 밝은사회클럽 회원 직계상
    • 인근지역 주민상
    20%
    6
  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(자체심의 후 감면)
    3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