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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서 | 대상구분 | 감면율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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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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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% |
→ 세부품목 : 염습(입관), 관, 꽃, 장의차, 음식물, 편의점물품 (단, 원래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해당이 없으며 감면율을 초과하여 -%되는 그 이상은 적용치 않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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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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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% | |
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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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% | |
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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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% | |
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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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% | |
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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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% | |
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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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% |